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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1 2013고정13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17.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7.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같은 해

8. 3.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였으므로, 2013. 8. 2.까지 위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함에도 2013. 8. 19.까지 위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