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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3 2017고단1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14:2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시민 운동장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철 산역 삼거리 쪽에서 광명시민회관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 여 ,54 세) 의 몸통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직업, 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버스 공제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