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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3다74462

영업금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가분양계약상 업종제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업종의 의미 및 영업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업종의 사전적 의미,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 업종의 영업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하되, 획일적ㆍ절대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상가의 크기와 상권형성 정도, 인근 동종업종의 상황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37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3. 1. 20. 주식회사 하이앤드(이하 ‘하이앤드’라고 한다)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D 외 1필지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E 중 에스비 116호(이하 ‘116호 점포’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1,296,488,000원에 매수하면서 업종형태를 ‘구내식당’으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03. 3. 무렵부터 ‘H’이란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하다가 2011. 6. 무렵 I에게 116호 점포를 임대하였고, 그 이후 임차인 I이 ‘J’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K는 2003. 7. 2. 하이앤드로부터 E 에스비 102호(이하 ‘102호 점포’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316,779,000원에 매수하면서 업종형태를 정하지는 않고 공란으로 두고서 업종은 이미 분양한 식당과 차별화하고, (매운탕)한식당으로 하기로 특약한 사실, 피고 B은 K로부터 102호 점포를 임차하여 2011. 3. 무렵부터 ‘L’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식권을 발행하여 별도의 음식 주문 없이 고객들이 자율적으로 음식이 놓여 있는 곳(배식대)에서 식판을 들고 직접 음식을 담아 식사를 하는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사실, M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