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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나2024381

유지관리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8행부터 제21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피고의 소속 상인들의 유지관리비 납부 거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8행부터 제21행까지 『 한편, 피고 3층 운영회 소속 상인들이 원고에 대한 유지관리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유지관리비 징수를 위임받은 피고로서는 해당 상인들의 유지관리비 지급을 독촉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임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한 이상, 피고 소속 상인들이 유지관리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위임계약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