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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5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01:50 경 술에 취해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다가 B 지구대에 방 문하였는데 위 지구대에서, 위 택시기사가 요금을 받지 않겠다며 지구대를 떠난 후에도 경찰관의 귀가 요청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던 중 순경 C가 스마트 폰으로 관공서 주 취소란 혐의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스마트 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거수집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