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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1608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기술사 사무소(이하 ‘C’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2. 3. 29. 피고를 1년 계약직, 월 급여 3,050,000원으로 약정하여 고용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건축설비기사 1급 자격증이 있고 건축설비설계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나. 원고(C)는 2012년 초 주식회사 모다아울렛 D점(이하 ‘모다아울렛’이라 한다) 증축공사 사업의 설계주관 예정업체인 E 건축사사무소(대표 F)와 사이에, 위 모다아울렛 증축공사 사업의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설계용역대금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 E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위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중 착수금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다.

다. C에서는 설계용역 작업을 진행하여, E 건축사사무소에 완성된 설계도면을 납품하였는데, 위 설계도면 중 소방설비(제연설비 포함) 분야의 설계도면은 소방설계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세명이엔씨(이하 ‘세명이엔씨’라 한다)에 작성을 의뢰하여 진행하였다.

세명이엔씨는 피고를 통해 건축 도면을 전달 받고, 이를 검토하여 소방설비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인터넷 세움터 사이트에서 세명이엔씨 기술사의 명의로 도면 인증등록 절차를 마쳤다. 라.

이후 위 증축공사 사업은 2012. 7. 관할 관청의 심의를 거쳐 2012. 8.경 건축허가가 났으나, E 건축사사무소는 2012. 10.경 원고에게 ‘모다아울렛 측에서 기계설비 분야의 설계오류 및 과다설계를 이유로 예정된 설계용역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알리면서,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