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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노277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알콜의 존 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콜의 존 증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합계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일부 피해자( 피해자 D, Q, K, P, T 등 5명) 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개월 여 동안 약 20 차례에 걸쳐 절단기로 자물쇠 경첩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식당 등 여러 장소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각 특수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 피해자 H, R, O, S, U, M 등 6명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E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