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7. 5.경 부산 중구 B소주방에서, 어선 C 선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선원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원들에게 지급할 선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590만 원만 선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10만 원을 그 무렵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선원법위반 구직ㆍ구인등록기관, 선원관리사업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외에는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7. 5.경 D으로부터 선원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선원들에게 지급할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되 소개비는 나중에 선원들이 승선하면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물색한 선원 F, G과 승선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거래내역서
1. 선원승선계약서(F, G)
1. 차용금증서(G, F), 통장거래내역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선원법 제171조, 제110조(무등록 선원 직업소개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