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20고정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02:16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23세)이 대리호출을 받고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