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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고단444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09:06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2 층 여자 수면 실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 여, 19세 )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찜질 복 위로 피해자의 음부와 배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캡 쳐 및 분석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