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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8 2016나156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25톤 갠트리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몸체 부분 자재를 제공하면서 그 제작을 맡기고, 원고는 인력과 장비 및 부자재를 사용하여 용접 등으로 이를 제작한 후 피고에게 인도하되,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의 제작 중 피고가 이 사건 크레인을 그대로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제작을 마무리하고, 원고에게는 최소한의 인건비 상당액인 1,650만 원을 지급하여 정산하기로 원ㆍ피고 사이에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0. 12.와 같은 달 13. 피고에게 제작 중인 이 사건 크레인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13. 원고에게 750만 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정산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나머지 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크레인의 제작을 위하여 대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최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이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제작 중이던 이 사건 크레인을 인도한 사실, 원고가 2014.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크레인 부품대금 1,650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가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사실, 원고의 내부 일일근태현황에 이 사건 크레인의 제작을 위한 노임 누계로 14,633,266원이 표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1, 갑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1,650만 원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