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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7나701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은 2011. 8. 26. B로부터 담보로 평택시 F 창고용지 9,990㎡ 등 9필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B에게 130억 원을 이자율 연 10%(매월 지급액 1억 8,333,333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은행은 이 사건 대출에 앞서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시가 감정을 에이원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결과,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시가는 2011. 8. 16. 기준 15,845,442,800원으로 평가되었다.

다. B는 2011. 9. 26.부터 2012. 1. 26.까지 이 사건 대출 이자를 매월 지급하다가 2012. 2. 26.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다. 라.

한편, B는 부천시 C빌라 제202호(이하 ‘C빌라’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10. 10. C빌라를 D에게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1. 11. 14. 위 매도대금에서 C빌라에 설정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77,411,670원을 B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마. B는 2011. 11. 14. 위와 같이 지급받은 매도대금 중 76,51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바. 이 사건 은행은 2012. 7.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로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절차에서 주변 지구의 개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시가를 감정 평가한 결과는 2012. 8. 29. 기준 6,739,166,000원이었고(이하 ‘제1차 경매 감정평가’라 한다), 원고 이 사건 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5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이 사건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는 2013. 5. 16.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