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9.10 2015고정1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서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9. 22:4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6세, E생) 등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사업자등록증사본(C)
1. 현장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