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10. 2.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2011. 10. 13.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가 적발되어 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는데, 2017. 9. 17. 22:42경 부천시 불상의 장소부터 춘천시 동산면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372km 지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약 50km 운전한 일(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0.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11. 20.자로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장애 3급인 사람으로 처와 3자녀를 부양하고 중풍을 앓고 있는 모친을 요양원에 모시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일 원고의 둘째 딸이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입원하자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셨고 처와 말다툼 끝에 충동적으로 자살하기 위해 고향으로 운전하여 가게 된 것이라는 점, ③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④ 원고는 거래처가 양주시, 고양시, 평택시, 충북 청원군 등에 있어 영업을 위하여, 그리고 정신지체장애 1급인 막내 딸의 등하교와 병원치료를 위하여 차량 운전이 꼭 필요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