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18 2015고정675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 5.경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임야에 종중문중묘지인 분묘 4기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공무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마산회원구청 D과 전화통화 진술 청취 등, 분묘와 추모비 사진 첨부)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설치한 분묘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