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16-07-21
근무결략등 근무불성실, 직무태만, 예산회계질서 문란, 직권남용, 금품향응수수 (해임→강등)
사 건 : 2016-247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총경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4. 7.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대학 ○○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청렴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서장 및 ○○단장 근무 시,
가. 일과 중 골프연습장 출입 및 관사 휴게 등 직무태만
○○단장 근무 당시인, 北 도발 경계 강화 기간('15. 8. 21.〜8. 25.) 중인 2015. 8. 23.(일) 차량으로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골프연습장(○○)에 출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3.부터 같은 해 ○. ○.간 주로 조기 퇴근하는 방법으로 일과 중 24회에 걸쳐 골프연습장에 출입하고,
○○서장 근무 시,
특이 일정이 없는 한 거의 매일 10:00∼12:00경까지 그리고 14:00∼16:30경까지 경찰서 내에 위치한 관사에서 휴게를 하거나 운동(런닝머신 등)을 하면서 업무보고 등을 받는 등 그 직무를 태만히 하고,
나. ○○단장 근무 시, 공용차량·관사를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사적사용
2015. ○. ○.(토)부터 같은 해 ○. ○.(월)까지 56회에 걸쳐 공용차량(1호차)을 이용 하여 위 골프연습장을 출입하고,
지인들이 놀러오면 의경이 운전하는 공용차량으로 공항에 마중, 관광지 안내 또는 유흥주점에 동행하는 등 14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이용하게 하고,
2015. ○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월 중순경까지(약 4개월간) 주로 주말에 관사 는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10여회 가량 관광 온 지인들을 관사 2개동 중 1개 동에 숙박시키고, 지인 편의를 위해 관사 뒤편에 후문을 설치했으며, 의경에게 술상을 차리게 하는 등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다. 욕설 및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부당 지시
○○단장 시,
2015. ○월 관사 전담대원(B 등 2명)을 지정, 군 생활의 일부라며 청소·빨래 등을 시키고, 관광 목적으로 2호 관사에 숙박 중인 지인들의 술과 식사 준비를 시켰으며,
○○단장 및 ○○서장 근무 시,
운전(교통사고 경각심 고취 명목) 및 관사 전담대원(일처리가 미흡하다는 이유)에게 상습적으로 욕설하여, 일부 대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서장 근무 시,
2014. ○월경 토끼 3마리·닭 20마리(식재료용)를 자비로 구입하여 경찰서 내(건물 뒤편)에서 사육하도록 지시하여, 당시 경무계장(경위 C) 등 2명이 같은 해 11월까지 토끼풀을 베거나(35희 가량) 닭을 도축(20회)하게 하고,
2014. ○월경부터 2015. ○월경까지 경장 D(경무 장비담당)에게 7회에 걸쳐 ○○ 또는 ○○ 소재 카센터에서 개인차량 수리를 해오도록 지시하고,
라. 직무관련자 및 부하직원으로부터 현물 등(135만원 상당) 수수
○○단장 근무 시,
2015. ○월 하순경 당시 ○○계장에게 경비단 식당 잔반을 처리하는 돼지 농장주(E)에게서 닭 20여마리(30만원 상당)를 받아와 경비단에서 사육하도록 지시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수수하고,
○○서장 근무 시,
2014. ○월 추석경 당시 수사과장(경정 F)에게서 홍어 반 마리(20만원 상당)를 수수하고, 2014. 7월∼8월경 강력팀장(경위 G)에게서 5회에 걸쳐 미꾸라지(15만원 상당) 수수하고,
2014. 2월 ○○에 놀러 온 소청인의 딸(당시 중학생)과 딸 친구들의 식사비용(20만원 상당)을 당시 ○○계장(경위 H)이 대납하고,
이임식('15. ○. ○.)을 앞두고 계장급 이상 16명이 갹출하여 구입한 청자(청자상감운학무늬매병, 50만원)를 재직기념 명목으로 수수하는 등 135만원 상당의 현물 을 수수하고,
마. ○○단 구내식당 업체 선정 및 비품 구입 과정에 부당 개입
1) ○○단 식품납품업체 선정
2015. ○월경 해안경비단 식품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일반경쟁이 아닌 지명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지시한 후 지인 2명(I/J)을 직접 추천하고, ○.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J가 자진포기(단가 부적합)하여 I 만을 대상으로 투표하여 부결로 결정되었음에도 1개월 시범운영 후 재투표를 거쳐 결정하도록 강행 지시하는 등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권 개입하는 등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2) 운동기구 구입 관련
2015. ○월경 ○○ 소재 업체(○○스포츠)를 지정하여 체육관 운동기구(○○머신 등)를 구입하도록 언급했음에도, 장비담당(경위 K)이 30만원 저렴한 타 업체 제품을 구입·설치(○. ○.)하자 소음을 이유로 반품을 지시하고, 이후 같은 해 11월 중순경 관사에서 K 경위에게 재차 동 업체에서 운동기구(○○머신 등)를 구입하도록 지시하여 360만원 상당의 운동기구를 구입하게 하고,
3) 전자제품 구입 관련
2015. ○월경 관사용 냉장고·에어컨을 교체하도록 지시한 후, 조달청(나라장터) 재고 물품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사촌 동생(L)이 운영하는 업체(○○전자 ○○점)에서 구입하도록 지시하여, 냉장고 2대 및 에어컨 2대(1,007만원 상당)를 구매하는 등 직위를 이용하여 지인 또는 친인척 업체에서 비품을 구입하도록 추천·지시하는 등 부당 개입하고,
바. 기타 부적절 처신(예산 과다사용)
○○단장 근무 시,
관광 온 지인이 정문 출입 시 신분확인을 거치는 등 불편하다는 이유 등에 따라 비상사태 시 긴급 진·출입로 확보라는 명목으로 관사 뒤편에 후문을 설치(’15. ○월경/960만원)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하고, 후문 열쇠를 당직 직원이 아닌 관사 전담대원이 보관하게 하였다.
※ 국민권익위(부패방지국)에서는 공용차량 및 관사를 빌려주거나 식당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부당개입 등 의혹에 대한 진정을 접수, 자체조사 후 ‘15. ○. ○. ’징계‘ 등 조치 통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59조(공정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되고,
○○단 총괄 책임자로서 치안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北 도발 경계강화 기간을 포함하여 일과 중 수십 회에 걸쳐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골프 연습장에 출입하거나 일과 중 관사에서 쉬면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고, 공용차량 및 관사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직무관련자 및 부하직원으로부터 현물 등을 수수하고, 관사 전담대원을 지정하여 청소·빨래 및 지인들의 술자리에 대원들을 부당하게 사역을 시키거나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지휘관으로서 복무 자세나 처신에 있어 상당히 부적절했고 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높아 엄중 문책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고, 2016. ○. ○. ○○청 제○차 ○○위원회에서 경찰간부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해당하므로 ‘중징계 조치함이 필요하다’는 권고 의견이 제시된 점을 감안, 그간 징계 없이 근무해 왔고, (금품·향응수수 비위에 대해서는 제외되나) 감경 대상 상훈 공적인 ○○ 표창 1회 수상 경력 등 유리한 정상을 반영하여 배제징계 중 '파면'만은 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징계부가금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되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되고, 현물 등 가격과 관련하여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일과 중 골프연습장 출입 및 관사 휴게 등 직무태만
○○도 전 지역이 ○○단 관할이므로 도내 어디에 있든 상황대응이 가능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한 잘못이 있고, 24시간 ○○단 관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혼자 숙식 등 생활을 하다 보니 생활이 직장이 되고 직장이 생활이 되면서 일과 중이라는 뚜렷한 인식 없이 지휘관으로 잘못 처신한 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나, 당시 골프연습장을 일과시간 중에 상시적으로 출입한 것이 아니고 업무를 챙긴 후 퇴근 임박 시간대에 조기퇴근 형식으로 관내 연습장에서 몸을 푸는 운동차원에서 출입하였고, 운동 후 바로 업무에 복귀하여 일과시간 후에도 업무를 챙겼으며,
당시 청사내 ○○관(서장 ○○실 옆 ○층 건물)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가끔은 휴게를 취하였고 운동을 한 적은 있으나, 징계사유와 같이 매일 관사(본관과 ○여 미터에 위치)에 머물지는 않았고, 경찰서 내에 있는 관사를 집무공간의 일부라고 생각한 잘못은 인정하며,
나. ○○단장 근무 시, 공용차량·관사를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사적사용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잘못된 행위이나, 소청인이 재직 중 많은 도움을 주셨던 사람들이 방문하여 지리감이 없어 적당한 교통편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하게 짧은 시간, 짧은 거리에 한하여 관용차량을 제공하였을 뿐 상시적으로 관용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외진 곳까지 찾아온 지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불찰에 기인한 것이고, 관사에 혼자 있게 되어 갑자기 찾아오는 지인들을 소청인 혼자서 대접할 수 없어 의경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었을 뿐 결코 상시적으로 의경의 도움을 받았던 것은 아니며,
다. 욕설 및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부당 지시
관사 전담대원에게 청소·빨래 등을 시킨 것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내려와 생활하다보니 부적절한 행동임을 알면서도 용인한 부분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무어라 변명하여도 욕설로 인해 대원들이 상처받은 사실은 소청인의 잘못이고 불찰이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단장 및 또래의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과 같은 나이의 대원들이 구두를 구겨 신거나 아무 곳에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버리고, 잠옷 바람으로 식당에 오는 등의 잘못된 생활 태도를 고쳐 훌륭한 사회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따끔하게 혼을 낸 것이었으나 다소 표현이 거칠어 대원들이 상처를 입은데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며,
전임 ○○단장이 대원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나서 장기간 입원 후 장애진단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운전을 하는 대원들에게는 엄격했고, 운전이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행위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심하게 대했던 것 같으며 이후 대원들의 상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마음에서 사과의 편지를 문자로 보냈고,
경찰서 내 버려진 땅들이 많은데 쓸모없이 풀만 자라고 있어 그곳에 닭과 토끼를 키우게 되었던 것이고, 당시 일부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모두 좋아서한 줄 알았던 불찰이 있었으나, 직원들에게 풀을 베어오게 하거나 장흥 소재 닭 집에서 1마리당 3천원을 지급하고 잡아오게 시킨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서장으로 재직 시 중고차를 ○○에서 구매하였는데, 중고차이다 보니 잦은 고장으로 수리할 부분이 많았고, 소청인은 자리를 이석할 수 없어 차량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장비담당에게 부탁하여 수리시킨 것이나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라. 직무관련자 및 부하직원으로부터 현물 등(135만원 상당) 수수
○○단의 잔반을 가져가는 농장주가 고마움의 표시로 백숙 10마리를 해 주겠다고 하여 거절하였더니 닭 20마리를 직원을 통해 보내온 것을 즉시 돌려보냈어야 하나 나중에 부대 회식 때 쓰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키우게 된 것이고, 사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나 즉시 돌려주지 못한 점은 반성하고 있으며,
홍어나 미꾸라지의 경우도 생물이라는 명분으로 돌려주지 못하고, 소청인이 직접 추어탕과 홍어탕을 요리하여 얼려 두었다가 아침식사 시마다 구내식당에서 전일 당직 직원들과 함께 먹었으며 즉시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못한 점은 정말로 반성하며,
딸과 딸 친구들 식사비 대납은 ○○계장(경위 H)에게 한우 집 잘하는 곳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딸과 딸 친구들(2명)과 총 4명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계장이 ○○팀장(경위 G)과 함께 찾아와 합석을 요청하여 저녁을 함께 한 후 식사비용을 ○○계장이 계산한 것으로 다음에는 내가 사야겠다하고 용인하는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고 반성하나, 절대로 소청인이 의도적으로 ○○계장에게 식사비 대납을 전가시킨 것은 아니며 직원들과 식사를 하는 경우 소청인이 사전에 식사비를 선납한 경우가 많았고,
청자매병을 직원들이 갹출하여 구매하였다는 것은 감찰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며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한 잘못이 있으며 반성하나, 직원들의 이름이 새겨진 청자매병은 실제 값어치가 없고 단지 통상적인 재직 감사패 전달차원에서 만들어준 것으로 알고 받았던 것이며,
마. ○○단 구내식당 업체 선정 및 비품구입 과정에 부당 개입
1) ○○단 식품납품업체 선정
구내식당 업체선정은 일체의 사심이 없다는 것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이 없고, 2015년 ○월경 ○○서 ○○대원 100여명이 ○○단 연경장에서 훈련을 하고 점심을 ○○단에서 먹고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대원들에게 다가가 “너희 부대 밥과 여기 밥 중 어디가 맛있니?”하고 물었더니 이구동성으로 “경비단 밥 맛 없습니다”라며 고함을 친 사실이 있고, 함량 미달의 식자재 사용으로 맛이 없는 것에 힘들어하는 대원들을 그냥 볼 수 없었고, 무엇보다 부식가격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납품되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보면서 단장으로서 못 본 척 할 수 없었으며, 기존의 구내식당 운영자인 ○○가 쌀과 고기 등의 부식을 구매하면서 넁동육 등 질 낮은 제품을 사용하고도 시중가보다 적게는 10%,많게는 30~40%를 부풀린 가격으로 구매하는 모습을 보고 또 다시 대기업에게 유리한 일반경쟁으로 한다면 식당의 질이 개선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림 생닭고기 등 국내산 식자재를 사용하는 조건을 달아 지명식 입찰을 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며, 당시 규정상 지명식은 안되고 일반경쟁으로 하여야만 한다고 보고받았다면 그대로 포기하였을 것이고, J의 경우 단가를 맞추기 어렵다며 지명입찰 참여를 포기하였던 것이며, 공사석 막론하고 모든 자리에서 업체 추천을 지시하고 부탁하였음에도 아무도 1인당 1끼 2,100원에는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되어 ○○서장을 하면서 알게 된 ○○의 지인들에게도 식당을 운영할 만한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결국 신앙의 힘으로 해보겠다던 I이 지원하여 소청인이 추천하였던 것이며, J은 당시 ○○단 ○○계장 M 경위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M 계장을 통해 식당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와 응모하게 했던 것이지 소청인의 지인이라서 추천한 것이 아니고, ‘경무과-○○ ○○단 식당운영자 선정 관련 면접 통보(2015. ○. ○.)’의 첨부 서류인 일반입찰요건 안내서의 5번 ‘낙찰자 선정방법’에 의하면 ‘투표결과 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의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실제 투표 시에 가16 부14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투표결과도 가부동수가 아닌 16대 14의 결과라면 이는 가결된 것이라고 확신하였는데 왜 부결이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으나 부결이라고 주장하는 직원들에게 소청인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와의 계약기간이 1개월이 남아 있으니 시범운영을 해 보고 생돈육, 생닭고기 등 양질의 식자재를 우리가 요구하는 재료의 수준을 지키지 못하거나 맛, 위생 등 대원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계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설득하여 시범운영을 하였던 것이며, 대원들에게 좋은 식재료로 좋은 음식을 먹이고자 잘못된 ○○급식 운영을 개혁하려던 일들이 마치 소청인을 파렴치한으로 치부되는 것에 너무나 큰 좌절로 고통스럽고, 일을 추진하게 된 순수한 동기나 과정은 모두 무시되고 부결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단지 관련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안을 징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재고해 주길 바라며,
2) 운동기구 구입 관련
대원들이 운동하는 체육관에 들러 운동을 하면서 벤치프레스와 거꾸리가 낡고 고장 난 것을 확인하고 담당자인 K 경위에게 구매하라고 지시하였더니 K 경위가 ○인 ○○도의 특성상 구매와 설치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여 소청인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스포츠(○○ 소재 업체)를 소개해 주면서 소청인의 이름을 대면 빨리 그리고 저렴하게 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추천하였던 것이고, 며칠 지나지 않아 K 경위와 헬스에 관심이 많은 M ○○계장이 이왕 구매하는 것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만 복합적으로 운동할 수 있고 안전한 ○○ 머신으로 구매하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여 ○○의 업체(○○상사)에서 ○○머신 등을 5백 3만원에 구매하였으며, 설치가 끝나고 현장에서 시범 작동을 해보던 중 베아링 소리가 커 마치 중고품을 갖다 놓은 느낌이어서 헬스에 관심이 많은 대원들을 불러 작동하여 보니 대원 역시 소리가 크다고 대답하여 K 경위에게 반품을 지시하였고, 다른 곳에서 정품을 구입하라고 했더니 같은 가격에 구할 곳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후 ○○머신 반품(10/31) 후 보름 정도 지난 11월 중순경에 다시 K 경위에게 운동기구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아무리 알아보아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소청인이 처음 추천해 준 곳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 빨리 설치토록 지시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당초 ○○ 업체를 추천하면서 벤치프레스와 꺼꾸리를 구매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운동효과가 큰 ○○머신을 구매하겠다고 하였을 때 ○○ 업체에서 구매하라고 지시하지 않고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매하도록 한 것은 가격이나 설치 시기에 도움을 받기 위해 추천한 것이지 해당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고, 만약 혜택을 주기 위한 추천이었다면 직원들이 스미스머신을 구매한다고 하였을 때 ○○업체에서 구입하라고 했어야 논리적으로 부합하며, 만약 ○○ 업체에 혜택을 주려고 했다면 ○○머신 반품(10월 31일) 즉시 구입하라고 하였을 것이고, ○○ 업체를 추천한 것은 유착관계라고 혹여 의심받을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소청인 스스로 떳떳하였고, 낡고 고장 난 운동기구를 빨리 교체하여 대원들이 마음껏 운동하게 하기 위해 싸고 조기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부당 개입한 것이 아니며 개인의 사익 추구와는 전혀 별개로 사실이 아니고, 공직자는 아무리 떳떳해도 의심받을 만한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번 일을 계기로 뼈저리게 느꼈으며,
3) 전자제품 구입 관련
○월 ○일 부임하여 한창 더운 시기에 에어컨과 냉장고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나라장터 재고물품이 없다는 보고를 하면서 ○○도 특성상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여 소청인의 사촌동생이 근무하는 ○○전자 대리점에 부탁하여 직원 특가로 납품받아 설치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괜찮다고 하여 구매하게 된 것이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켜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함에 대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예산 및 시간을 절약하고자 특정인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바. 기타 부적절 처신(예산 과다사용)
○○단에는 정문 외에 밖으로 통하는 문은 하나도 없었고, 향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사적인 공간인 관사의 출입문 개념과 긴급 시 진출입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설치하였던 것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감찰조사과정에서 소청인의 소견이 짧았던 것을 알게 되었고,
○○서장으로 ○년 ○개월간 재직하면서 괄목할만한 치안 성과를 이루었고 ○○서 역대 최다 특진자를 배출하였으며, 직원 복지를 최우선의 핵심 가치로 생각하며 실천하여 주민들의 치안만족도를 제고하였다는 점, ○○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식당 개혁 등 대원들의 복지 향상을 통해 정예부대로 만들고자 노력한 점, ○년간 경찰 발전에 헌신했던 공과 탄원인들의 간절한 탄원,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소청인의 가족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소청인은 ① 상습적으로 운전 및 관사전담 대원에게 욕설한 사실은 없고, ② 돼지 농장주로부터 닭 20여마리는 ○○단 직원 위문 차원에서 받은 것으로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③ 직원들로부터의 청자 수수는 통상적인 재직기념품으로 감사패를 대신하여 받은 것으로, 수수 당시 고급품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 청자에 직원들의 감사의 글이 새겨져 있어 시중에 거래되거나 통용될 수 없는 가치 없는 물품임에도 50만원상당의 금품 수수로 처분한 것은 자의적인 법규해석이고, ④ 구내식당 선정 업체와 관련하여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나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⑤ 관사 후문 설치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나 지인들 차량 출입을 편하게 하기 위해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①항 관련, 본건 징계이유서 【별지 4】에 기재된 소청인이 운전대원 및 관사 전담대원들에게 한 욕설은 대원들의 자필 진술서 내용 등과 일치하고, 동 진술서에서 소청인이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3개월간 7명의 대원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상습적 측면이 상당하다 봄이 타당하고 그 욕설 내용 또한 인격 모독에 가깝다는 점, 특히 수경 N은 타 부대로 옮긴 후에도 소청인의 욕설 등으로 인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계속 환청이 들리는 것 같은데 정신과 진단이 나올까봐 병원도 가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나이 어린 소속 부대원들을 격려하고 사기 진작해야 할 위치에 있던 지휘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심부름에 동원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하면 비인격적인 욕설을 한 소청인의 행위는 욕설의 횟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비난의 정도가 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항 및 ③항 관련, 「국가공무원법」제61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제2항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이 돼지농장주 E으로부터 닭 20여마리(30만원 상당)와 부하 직원으로부터 청자(50만원 상당)을 수수한 사실은 다툼 없이 인정되므로 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자체가 의무위반 행위로 청렴 의무 위반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하겠으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하고 있는 점, 「국가공무원법」제61조의 취지는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이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수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인바,
전술한 대법원의 판례와 소청인은 본건에서 다루어진 ○○단의 구내식당 운영 업체와 선정 계획에도 수결하였듯이 구내식당과 관련한 최종 관리 책임자로서 구내식당 잔반을 처리하는 돼지농장주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소청인도 본건 심사 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였다는 점, ○○단 ○○ 계장인 경위 O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이 ‘경비단 잔반을 그냥 가져가면 되겠느냐, 돼지나 뭐라도 좀 얻어 와라’고 지시하여 O는 돼지 농장주에게 돼지 한 마리라도 위문하라고 물었고 동 진술 내용은 돼지 농장주 E의 진술서에서도 ‘잔반을 공짜로 얻어가니 그 대가로 대원들 좀 챙겨주게 돼지 한 마리만 달라고 하였다’는 등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바, 소청인의 지시에 의하여 경위 O가 돼지 농장주에게 잔반을 무상으로 가져간 대가를 요구하였다는 점, 소청인도 감찰 조사 시 ‘잔반을 가져가는데 명절이나 그럴 때 아무것도 주는 게 없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는 했다’라고 진술하고, 돼지 농장주가 돼지 대신에 닭 40여 마리를 삶아서 주겠다고 하자 ‘닭을 이왕 줄 것이면 살아 있는 것으로 달라’고 먼저 제안하며 수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국가공무원법」제61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보이고, 청자의 경우, 소청인의 요구에 의한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재직 기념의 감사패 명목으로 구입하여 전달한 것으로 보여 소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어 보인다. 다만, 청자의 구입 가격이 50만원 상당의 고가로서 통상 재직기념패의 가격과는 차이가 있고 현물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소청인이 청자에 직원들의 감사의 글이 새겨져 있어 통용될 수 없는 가치 없는 물건이라고 주장하여 본건 심사 시 사실여부를 확인을 위해 사진 등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였으나 청자의 소재 불명 등을 이유로 소명하지 못한 점, 감찰 조사 문답 시 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원 전출 시 동료 직원으로 전별금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나 자신이 전별금 명목으로 청자를 수수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항 관련, 소청인이 ○○단 구내식당 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을 위반하는 등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당 개입한 사실은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어 이 부분 징계사유는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식당 운영을 개혁하고자 하였던 취지였지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먼저 본건 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할 사안이지 소청인이 주장하는 지명경쟁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 더욱이 추천 대상자는 소청인이 ○○서장으로 근무할 당시 ○○위원으로 알게 된 직무관련자로서 식당 운영 경험이 없었다는 점, 또한 소청인은 납품 선정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이 아니어서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었음에도 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대하여 ‘식당운영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부당한 지시를 한 것 자체가 지인에게 특혜 부여 등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행동이었다는 점, 소청인이 그간 구내식당 운영 방식을 개혁하고자 하였다면 관련 규정을 어기는 위법한 방법이 아니라 운영주체인 직원들과 의경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을 통해 추진했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항 관련, ○○단 경감 P는 소청인이 가족이 오거나 퇴근 후 및 휴일 등에 정문으로 출입하면 사생활 보호가 안 되니 후문을 설치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도 동 진술은 감찰 조사 시 인정하였다는 점, 더욱이 이를 위해 사실과 다른 ‘○○단 본부 등 주둔지 비상사태 시 긴급 진출입로 확보 방안’이라는 허위의 공문을 작성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를 하였다는 점, 960여만원을 들여 설치한 후문을 거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소청인의 진술로도 후문 설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국민의 세금인 국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낭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 적정성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소청인은 지역 치안을 총괄 책임지는 경찰 고위간부 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면서 소속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바로 잡고 청렴을 솔선수범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北 도발 경계강화 기간을 포함하여 일과 중 수십 회에 걸쳐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골프 연습장에 출입하거나, 일과 중 상당 시간을 관사에서 쉬거나 속옷 차림으로 운동하면서 부하직원 결재를 받고, 계약 업무 등에 관련 규정을 어기면서 부당하게 개입한 점, 소속 직원들이 가축을 사육하게 하거나 개인 차량을 수리해 오게 하는 등 사적인 심부름을 시켜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게 하고, 관사 및 운전 대원에게 상습적으로 ‘미친 새끼, 병신 새끼’등 인격 모독에 가까운 욕설을 한 점, 소청인의 다양한 비위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갑질 행위’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 고위공무원으로서 복무 자세나 처신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에도 의문이 들게 한다는 점, 2016. ○. ○. ○○청 제○차 ○○위원회에서 경찰간부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해당하므로 ‘중징계 조치함이 필요하다’는 권고 의견이 제시된 점,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국내 다수 언론에서 보도되어 경찰조직 전체의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관사 전담 대원의 경우 편제에 없는 보직이나 경찰청 내 타 관서에서도 실제적으로 배치·운영되고 있고, 관사 대여의 경우도 일부는 경찰 협력 단체에게 대여하였다는 점, ○○단 구내식당 업체 선정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겼으나 소청인이 지인 등 특정인에게 이권을 부여하기 위해 개입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심사 시 처분청에서도 이를 인정한 점, 냉장고 및 에어컨 구입도 소청인이 지인의 업체를 추천하였으나 관련자의 진술에서 나라장터와 인터넷 거래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계약을 추진하는데 거부감 없이 추진하였다고 한 점, 부하 직원들로부터 홍어 및 미꾸라지 수수의 경우 소청인의 적극적 요구로 인한 수수로 보기 어렵고 수수 후에도 소속 직원들과 나누어 먹었다는 점, 처분청에서는 부하 직원들로부터 현물 수수의 경우 가격 등에 일부 이견이 있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공여자에게는 별도의 징계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단 한 차례의 징계 처분 없이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심사 시 본인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을 공직에서 배제하기 보다는 다시 한 번 국민에게 봉사하고 자신의 과오를 만회할 기회를 부여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