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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0 2019고단1731 (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약 8개월 동안 피해자 B(여, 53세)과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8. 20: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점으로 피해자를 불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카치블루(450ml)’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양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에 가져다 대며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1. 수사보고(‘D’ 사장 E 상대 수사) [피해자와 E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깨뜨린 양주잔 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폭행의 방법과 부위, 폭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취약성, 범행의 동기, 실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전력은 모두 9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