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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6624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6. 3. 17:47 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201-18 한국 마사회 종로 지점 1 층 마권 판매대 앞에서 피해자 A(55 세) 과 피고인이 마권 구입 줄에 새치기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턱 부위를 1회 폭행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옆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척골 갈고리 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A이 먼저 피고인 B을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 B과 피해자 A이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8 세) 이 피고인 A에게 ‘ 새치기 하지 마라’ 고 화를 내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턱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9.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