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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2.11 2018가단20150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년 2월경 원고에게 각각 1억 1,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선박을 건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나누자는 동업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 2017. 3. 29. 4,660만 원 2017. 3. 30. 340만 원 2017. 5. 25. 6,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약정에 따라 2017년 6월경 선박(C)이 건조되었고 피고는 위 선박의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다음 4~5개월 가량 운영을 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자신이 투자하기로 한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지 아니하였고, C를 건조한 조선소에 건조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C의 소유권을 위 조선소 측에 이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는 2018. 3. 2. 피고를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사건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던 중인 2018. 6. 1.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 1억 1,000만 원에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는데 소요된 비용 200만 원을 더한 1억 1,2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8,300만 원은 2018. 6. 2.까지, 나머지 3,000만 원은 2019년 3월말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8. 6. 2.까지 지급하기로 한 8,300만 원 중 5,1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1.자 합의에 따라 2018. 6. 2.까지 지급하기로 한 8,300만 원 중 미지급금은 3,200만 원(= 8,300만 원 - 5,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8. 6. 1.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8. 6. 1.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9. 3. 3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8년 제806호로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