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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09 2016고단1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약 15년 이상 콤바인 운전 등 농사일을 하면서 농축산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농기계 정비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농기계 수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27. 09:30 경부터 같은 날 09:40 경 사이 경남 의령군 H에 있는 논에서 피고인 A가 콤바인을 이용하여 보리타작을 하던 중 콤바인의 오거( 곡물 배출구) 내 스크루에 보리가 끼어 고장이 나자 이를 수리하는 작업을 함께 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콤바인 위쪽 오거에서 수리 작업을 하고, 피고인 A는 콤바인 운전석에서 피고인 B의 신호에 따라 콤바인 오거를 작동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에게 오거를 작동시키라는 신호를 하기 전에, 피고인 A로서는 이러한 신호에 따라 오거를 작동시키기 전에 각자 콤바인 기계 주변을 세심하게 살펴 작업 현장 위험 반경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피해자 I( 남, 43세) 이 피고인들의 수리 작업을 도와 콤바인 하단 오거 청소 구에서 막힌 보리를 손으로 긁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각자 기계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은 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오거를 작동시키라는 신호를 하고, 피고인 A는 그에 따라 만연히 오거를 작동시킨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손이 오거의 스크루에 빨려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의 집게손가락 및 가운데 손가락의 각 외상성 경지 골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