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9.20 2019노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점심시간 외에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의 당직근무는 통상근무와 동일하므로 그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각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1시간 30분의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

거나 근로자들의 당직근무는 통상근무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를 “별지 1 범죄일람표”로, “금품 도합 28,388,682원”을 “금품 도합 26,660,096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러한 직권 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창원시 의창구 C빌딩 D호에서 시설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설관리용역에 대하여 도급계약한 E의 F법원에서 2015. 4. 23.부터 2016. 4. 22.까지 기계시설관리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연차미사용수당 294,906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총칭한다)의 금품 도합 26,660,0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