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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8.12 2020고단6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피고인 소속의 C 카고트럭의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구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서, B은 1999. 11. 18. 18:26경 국도5호선상의 충북 단양군 단양읍 현천리 소재 단양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카고트럭에 생석회를 적재하여 충북 단양군 소재 D에서 경북 포항시 소재 E으로 운행하던 중 운행제한차량단속반원이 중량을 측정한 결과 제1축에 11.10톤으로 1.10톤을 초과적재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