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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7가합25447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나. 화성시 G 공장용지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G 공장용지 4,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11년경부터 피고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2012. 2. 2.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2. 8. 1. 채권최고액 5,000,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4. 4. 4. 소외 H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1,430,000,000원, 착공시기 2014. 4. 21., 준공시기 2014. 8. 30.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7. 3.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공고 등기를 마치고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원고들은 2017. 10.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 A이 100분의 10, 원고 B가 100분의 29, 원고 C이 100분의 18, 원고 D이 100분의 28, 원고 E이 100분의 15 지분을 각 취득하게 되었는데,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위 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건물이 건립되어 있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는 연간 161,313,120원인 것으로 감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부당이득의 액수는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