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5가합577847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7,559,763원과 그 중 326,945,040원에 대하여는 2015. 10....

이유

1. 인정 사실

가. 1) 아래 기재와 같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약정일순에 따라 제1, 2, 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A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은행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각 대출예정금액란 기재 금액 또는 그 일부 금액을 대출받았으며, 그 후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원금, 보증비율, 보증기한이 변경되었다. 2015. 9.경 남아있던 위 각 대출금은 아래 남은 대출금란약정일 보증금액 보증비율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예정금액 변경된 보증금액 변경된 보증비율 변경된 보증기한 남은 대출금 2007. 5. 11. 510,000,000원 85% 2008. 5. 9. 중소기업은행 600,000,000원 328,000,000원 80% 2016. 4. 29. 409,859,312원 2012. 4. 30. 224,000,000원 80% 2013. 4. 29. 국민은행 280,000,000원 160,000,000원 - 2016. 4. 29. 200,000,000원 2012. 4. 30. 116,000,000원 80% 2017. 4. 28. 국민은행 145,000,000원 - - - 60,000,000원 기재 금액과 같다. 2)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보증채무의 이행범위는 원고와 채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A를 경영하던 피고 A의 사내이사 피고 B은 그 당시 피고 A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