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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19나70431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873,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4. 1.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가 도급받은 인천 D 소재 지하 3층, 지상 9층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9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8. 4. 7.부터 2008.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의 관리이사 명칭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여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중 지하 부분 공사가 2008. 7. 하순경 내지 2008. 8. 초순경 완료되었고, 후속 공사는 중단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면서, 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방문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철강대금 소계 8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한편 2008. 4. 25. E으로부터 10,431,123원을 돌려받아, 결국 합계 74,568,877원(= 85,000,000원 - 10,431,123원)을 지출하였고(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②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별지 송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8. 4. 1.부터 2010. 8. 10.까지 합계 124,955,229원을 지출하였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사무처리비용 또는 대위변제금으로, 아니면 부당이득금으로 186,831,936원(= 위 74,568,877원의 일부 금액인 61,876,707원 위 124,955,2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순번 일자 금액(단위: 원) 1 2008. 4. 16. 54,000,000 2 2008. 4. 19. 4,000,000 3 2008. 5. 6. 2,000,000 4 2008. 5. 13. 25,000,000 소계 85,000,000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08. 4. 16.자 54,000,000원 E의 대표이사 F은 2018. 3. 26. 피고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