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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3211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굴삭기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단지 철제 봉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철제 봉을 떨어뜨려 사각지대에서 다가오는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을 뿐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 상과 실 치상죄에서의 ‘ 업무’ 란 사람의 사회 생활면에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 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참조). 피고인은 경찰에서 “ 농업에 종사하지만 가끔 H 사무실을 운영하는 동생 일을 봐주고 있다.

농사일도 하고 동생도 돕다 보니 굴삭기를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알아 이 사건 당시 굴삭기를 운전하게 되었다.

2013. 9. 경부터 동생을 도와 굴삭기, 불도저, 농기계 등을 트레일러 차량에 실어 운반 및 하역 작업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3 ~28 쪽).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굴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