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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5 2015가단3250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6.부터 2015. 12.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5. 10. 15.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하단2912호, 2015하면2914호로 파산, 면책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파산, 면책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파산, 면책 신청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채권자인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