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8나5574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권리관계 및 현황 1) 서울 서초구 E 대 330.6㎡ 지상 건물은 원래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건물로 지상 1층은 전체가 하나의 공간이었는데, 2014. 7.경 아래 ‘표 1’과 같이 대수선 및 증축이 되면서 지상 1층이 F호(약 18평), K호(나머지)의 두 개의 공간으로 분할되었다(이하 증축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변경 전 이 사건 건물 내역 변경 후 이 사건 건물 내역 철골조 경사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161.06㎡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층 170.45㎡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지1층 32.75㎡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옥탑 14.72㎡ 물탱크실(연면적제외) 철골조 경사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1층 175.32㎡ 2층 157.57㎡ 3층 69.62㎡ 지1층 32.75㎡ 2)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의 분할 전후의 도면은 아래와 같다.

K F 3) C와 D(이하 C와 D을 합하여 ‘C 등’이라 한다

은 2009년경 이 사건 건물을 각 1/2 지분씩 매수하여 공유하다가, 2017. 3. 10. L와 M에게 각 지분을 모두 매도하고, 같은 해

3. 31.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H은 2009년경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4. 3. 15. 퇴거하였다.

나. 피고의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및 H에 대한 권리금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대수선 및 증축을 통해 상가를 분할하여 일부 점포를 임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2014. 2. 19.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 2층 전체를 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500만 원, 기간 2014. 4. 1.부터 2019.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당시 C 등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대수선 및 증축하여 사용하는데 동의하였다. 2) 피고는 C 등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