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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2 2017고단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고, 2012. 5.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5. 03:53 경 춘천시 효자동 148-40 효자 2 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춘천로 19 곰배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