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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2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03:1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처 D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가 위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03:2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E파출소에 도착한 후, 경장 F가 신분확인을 위하여 파출소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야 씹할 놈아 니들이 뭔데 부부싸움에 끼어들어, 씹할 경찰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분확인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욕설이나 폭행의 정도,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 관계 등을 참착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