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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1 2018고단43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귀금 속 업체인데, 국세청 적발을 피하기 위해 현금 거래를 한다.

고객들에게 대금을 받아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수금액의 1%를 포함하여 급여를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교부 받거나 송금하는 돈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범죄행위 등에 이용되거나 그로 인해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들이 특정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계좌 명의 자가 인출하면 이를 교부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한 후 지정한 계좌로 재차 피해 금을 송금해 주는 수금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 불상자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7. 11. 14. 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 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9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김천시 김 천로 94에 있는 국민은행 김천 지점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 나 1,9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 금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 나인 마운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1. 14. 경부터 2017. 11.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 불상 자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6,500만 원을 수금하여 이를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