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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9고합2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거나 운영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SNS를 통해 인천, 부천 지역에 거주하는 18~20세 사이의 여성들에게 ‘예쁘다, 기프티콘을 보내주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 접근한 후, ‘나는 구월동에서 카페를 한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한데 면접을 보러 오라’고 제안하여, 이에 면접을 보기 위해 나온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7.경 인천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18세)에게 위와 같이 SNS를 통해 ‘예쁘다’는 메시지를 보내 접근한 후 카페 사장인 것처럼 위장하여 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오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9. 21: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인근에서 면접을 보러 나온 위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이 술 먹자, 등에 문신 있지, 옷을 벗어봐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27.경 인천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20세)에게 위와 같이 SNS를 통해 ‘예쁘다’는 메시지를 보내 접근한 후 카페 사장인 것처럼 위장하여 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오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0. 14:3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인근에서, 면접을 보기 위해 나온 위 피해자를 제1항 기재 승용차에 태운 후 “이뻐서 너는 합격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F 방파제 부근에서 하차하여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