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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105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24. 01: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의 G 카렌스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잡아 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5.경부터 2016.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여죄 추가 확인 관련, K 에쿠스 차량 피해현장 확인, 피해품 수색 등, 피해차량 및 피해진술 작성 관련 등, 피해진술서 미첨부 관련, 피해자 L 전화통화 관련 등)

1. 각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 3범죄(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