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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노43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로 인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