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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1 2018가단2219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원고가 2013. 1. 2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3. 2. 12.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이 별지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별지 기재 부동산을 점유 중인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4. 4. 14. 다른 공유자 D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피고들이 D으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라 할 것이고,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민법 제26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공유자의 임대행위는 적어도 나머지 공유자에 대하여는 무효인 계약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참조), 단독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당시에 그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그 토지에 다른 공유자가 생겼을 경우 그 사용수익이 지분 과반수로써 결정된 공유물의 관리방법이 아닌 이상 그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새로이 지분을 취득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96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공유건물의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