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1 2014고단7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12: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경기만안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폰 분실신고를 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세금이나 축내는 돼지 같은 새끼들. 개새끼들아. 씹새끼들. 너희들 근무 똑바로 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손으로 D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