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C과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은 6,800만 원 상당으로 전체 연구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친인척을 연구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 명목의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물품 공급업체로부터 이른바 리베이트를 받는 등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범행 기간도 길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연구 수당을 연구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령하는 등 국책연구사업의 연구비가 피고인의 사적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에 이른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