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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1 2015고합90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일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J, K(수사기록 319쪽, 331쪽)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용의자 이동 동선상 CCTV 수사)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회수),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강도, 절도 범행 장소 및 주변 CCTV 녹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G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로써 강도상해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증인 G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일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머리가 찢어졌고, 병원에서 두피 열상에 대해 봉합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처는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습절도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