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10 2016고단6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11:20 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 포리에 있는 과적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직전 동종 전과는 9년 전의 것인 점,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