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감금미수,주거침입,재물손괴
2021노439 상해, 감금미수, 주거침입, 재물손괴
A, 1990년생,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쌍방
임기웅, 윤효선(기소), 김정원(공판)
법무법인(유한) 법조 담당변호사 최상무
울산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0고단4854, 2021고단986(병합) 판결
2021. 7. 2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징역 2년 6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이나 다른 범죄로 인해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늦은 새벽에 교제하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귀가를 방해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중한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주먹에 맞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거나 위에서 내려찍는 등의 범행수법은 매우 잔혹하기까지 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 뒷좌석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여 다행히 범행이 종료되었다.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이 없었더라면, 추가적인 범행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시력저하, 복시 및 후각장애 등의 신체적 장애를 얻게 되었을 뿐 아니라, 고통스러운 피해장면에 대한 기억과 심리적 불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과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우철
판사 황지현
판사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