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 F의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상해 및 협박에 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 F의 각 진술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거나 서로간의 진술이 배치되며 경험칙에 반하는 등의 이유로 신빙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2012. 2.경 모욕에 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3) 2012. 3. 28.경 모욕에 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F의 진술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해자, E,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