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5. 19:26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A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D 업주 E과 연인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수차례 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피고인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먼저 폭행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피고인 A 보다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