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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6 2018노290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누른 것은 비좁은 공간에 앉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누르거나 툭툭 친 것은 피해자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친근감의 표시로 장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18.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2018고약1672)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였다.

그러나 위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약식명령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그 형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정식재판 청구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성인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 복지시설에의 취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