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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3가단422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8.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주방후드, 닥트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인터리어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9.경부터 2013. 9.경까지 피고로부터 피고가 수급한 본죽E점 등 공사현장의 주방후드 및 닥트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다. 위 기간 동안의 공사대금은 214,200,000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211,530,000원의 공사대금과 12,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4.부터 2013. 9.까지 하도급받은 주방후드 및 닥트공사 중 미지급 공사대금과 공사현장에서의 발주자 요구에 따른 추가공사로 발생한 미지급 추가공사대금 및 미지급된 부가가치세가 2013. 9. 16. 현재 합계 56,025,000원이므로 위 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현재 미지급 공사대금은 2,670,000원에 불과하고, 현장에서의 발주자 요구에 의한 추가공사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는 모두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사대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9. 9.경부터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본죽E점 등의 주방후드 및 닥트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고 남은 미지급대금은 2,670,000원이다.

나. 추가공사 원고는 발주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추가로 주문하여 시공한 추가공사대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추가공사를 한 현장이 어디고, 추가공사대금이 얼마인지 특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