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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316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 무자는 징병검사 통지서, 재 징병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재 징병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2.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 제 1 징병 검사장에서 신체 등위 7 급으로 판정되어 ‘2015. 06. 22. 13:30 서울지방 병무청 제 1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 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재 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