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24802

공작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철거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계단, 출입문, 목재데크 등으로서 이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D 사이에 확정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18740, 같은 법원 2016나36335) D이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하여 철거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2017. 6. 20. 확정되었다.

이 있으나, D의 임차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계쟁부분을 개조하였거나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을 철거하고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판 단

가.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피고들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아닌 원고가 공용부분인 이 사건 계쟁부분의 철거 등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참조),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하여 살피건대, 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소유자 또는 법률상ㆍ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철거처분권이 있다.

그런데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철거처분권자인 D의 임차인들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한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D과 더불어 이 사건 계쟁부분을 임의로 개조하여 설치하는 등으로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