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9.13. 23:50경 익산시 영등동 소재 우남그랜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23:56경 익산시 어양동 소재 장충동왕족발보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13. 23:56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어양동소재 전자랜드사거리에서 중앙체육공원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의 장애인용 전동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종합보험가입, 벌금형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