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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반입신고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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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판매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10-26

[법령질의서]제목

보세판매장 반입신고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통관 된 물품을 국내유통 목적으로 매입 후 보세판매장에 납품하는 경우

- 동 거래물품 입고 시 어떤 물품의 종류(환급대상 수입품, 비환급대상 수입품, 내국물품)에 해당 되는지

- 반입 등 업무처리절차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상세내용은 붙임(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납품계약) A사는 S사로부터 수입통관된 물품을 국내유통 목적으로 매입 후 보세판매장에 관세환급 목적이 없는 상태로 납품하기로 계약

○ (질의 1) 동 거래물품 입고 시 어떤 물품의 종류에 해당 되는지

- (답변) 비환급대상 내국물품에 해당 됨

○ (질의 2) 어떤 형태로 반입 등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지

- (답변) 운영인이 동 물품을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보세판매장물품반입신고서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질, 손상, 판매부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 시 보관창고에 구분 장치한 후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판매물품 반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됨

※ 기타사항은「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 고시」제17조(내국물품의 반출입 절차)의 규정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