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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7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 3층에 있는 ‘D’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A의 부탁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0. 11.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위 업소에서 자신들이 올린 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1일 평균 10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 내지 16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 종업원 E(여, 42세), F(여, 38세) 등 2명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업소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본건 업소 인터넷 광고 캡처 첨부, 단속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7,000,000원 피고인 A이 2018. 10. 11.부터 2018. 10. 29.까지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하루 평균 10명의 성구매자로부터 12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성구매자 1명 당 4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