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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도7173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C,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C,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증빙서류 허위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피고인 A,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49조 제1항의 각 ‘허위기재’의 의미,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현금카드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금카드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피고인 E,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나. 무상대여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G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위 제3의 가.

항 기재...